2012. 2. 1. 11:27
[신문/한마디]
5월이면 아가나 나오는 제 상황에서 이게 뭔소린가 싶었죠. ^^;
배우자 출산휴가
그래서 검색해 봤습니다. ㅎㅎ 도와줘 구선생~~~~~
무급 휴가이기는 하나,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ㅋ
몰랐던걸 알아서 뿌듯뿌듯
하지만 법이 있다고 다 쓸 수 있으면 한국이 아니죵???ㅋㅋㅋ ㅜㅠ
약간 다른 사례이기는 하나, 일부(?) 대부분(?) 대학 수련병원에서는 노동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수련의에게만(!) 가라로 적용됩니다. ㅎㅎ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는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과 같은 직종으로 묶이다 보니 그런거겠죠... -_-
위에 기사처럼 5일까지 쓸 수 있고, 3일은 유급 처리 받을려면 8월은 되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법적 근거는 존재하는 만큼.
5월에는 용기내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해 봐야 하겠습니다.
직장다니는 예비아빠들도 잘 알아두고, 미리미리 직장 상사, 동료들과 사전조율 해놓으시면 좋을 것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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